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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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1) 검정고시 경우 : 검정고시 합격증명일이 국가고시일 이전이면 응시 가능
  • 2) 고교 재학중 : 졸업예정일이 국가고시일 이전이면 응시 가능
  • 3) 외국인 학력 소지자 : 전 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나라별 고등교육 제도가 상이함 으로)

2. 교육과정1,520시간 을 이수한 자

  • 1) 이론교육 740시간 + 현장실습 780시간 = 1,520 시간
  • 2) 교육과정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 근거 : 의료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도" 가 의무화로 시행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3. 정신질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닌 자

  • 1)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의료법 제8조 2,3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2)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응시자격기준

  •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