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 학력 소지자 : 전 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나라별 고등교육 제도가 상이함 으로)
2. 교육과정1,520시간 을 이수한 자
1) 이론교육 740시간 + 현장실습 780시간 = 1,520 시간
2) 교육과정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근거 : 의료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도" 가 의무화로 시행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3. 정신질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닌 자
1)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의료법 제8조 2,3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응시자격기준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